24일~3월 6일 접수…서구·대덕구에도 신청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7 gyun507@newspim.com |
먼저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며 참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구와 대덕구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산업단지 외 지역의 서구 및 대덕구 소재 사업장은 서구 환경과(042-288-3513) 및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64)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로 문의해야 한다.
최정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악취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역 내 중소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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