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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통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담합" 공정위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6:12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 등이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이나 단말기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며 "판매촉진비용의 규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은 이동통신사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업자의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며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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