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헌법적 행위 엄중 처벌해야"
MB "진실 밝혀 의로운 법정 되기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2심 결론이 나온다. 1심 선고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이날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다스 소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소유권이 무관하다는 것이다"며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2년~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삼성이 대신 내게 한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을 뇌물로 챙기는 등 총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다스 소송비 중 61억원,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을 뇌물 혐의로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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