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업법'으로 제명 바뀌고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 추가
게임 업계 "게임 진흥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늘어" 비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꿔 18일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성 게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5년만이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을 제거하고 게임을 '문화'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오히려 각종 '규제'가 새롭게 반영돼 있어 놀랍다"며 "중장기 계획 수립부터 선행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02.18 giveit90@newspim.com |
◆ "개정안, 게임산업 진흥 및 재도약 고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개정안은 기존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산업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 등 재도약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최소한 게임 산업 진흥 부분은 보장해주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하되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시각을 가지고 개정안 연구를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연구진 5명과 함께 2주 간격으로 만나 연구를 진행했다.
◆ 이름 바뀌고 게임법 우선 적용 조항·국내대리인 '등장'
김 교수가 밝힌 개정안의 대표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률의 제명을 변경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뀌었다. 법이 '진흥'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동안 게임법이 타법의 관여를 받아온 데 대해 '게임법 우선 적용'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에 명시된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플랫폼 기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유체물로 한정짓기 보다 실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게임'으로 구분짓고자 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표현을 정비했다.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용어를 삭제했다. '역기능 예방' '건전한'과 같은 부정적 인식의 용어를 각각 '순기능 확대' '올바른' 등으로 바꿨다.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을 추가했다. 그동안 해외 게임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마땅한 구제 통로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게임산업 실태조사, 게임산업협의체, 게임산업진흥 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근거를 보완 및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8 giveit90@newspim.com |
◆ 게임 업계 "오히려 규제만 더 늘었다" 반발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게임 업계는 "진흥은 없고 규제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진흥법에서 사업법을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규제·관리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협회와 게임사는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이 향후 신규 규제 도입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김 교수는 "기존의 규제 조항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없던 규제가 반영되다 보니 업계 입장에서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규제법으로 바꾸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내용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진흥법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가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제명을 원한다면 문체부 의견에 따라 유지할 수 있다. 개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게임 업계는 지난해 문체부가 보여줬던 게임산업 진흥 기조와 많이 달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폐지' '게임 자체등급분류 확대'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하며 게임 업계의 숨통을 틔워줬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공개 범위가 모호해 오히려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한 신설된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게임사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개정안의 법률 조항 수는 기존 게임법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현 게임법은 총 7장 48조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 공개된 '게임사업법'은 9장 96조로 법률 중 조항이 가장 많은 '저작권법(총 11장 14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총 6장 99조)'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법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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