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광주시가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법인과 개인 15명을 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와 성실납세자들과의 간담회 모습.[사진=경기광주시] 2020.02.19 observer0021@newspim.com |
법인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261개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5개 법인을 선정했다.
또 개인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시민 809명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10명을 선정했다.
법인과 개인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1년간 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금융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법인 및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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