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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5배 비싼' 항공운송 관세 한시적 인하…해상운임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4:32

5일 이후 신고분 소급 적용…대상품목 25일 공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관세가 적게 부과되는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한국무역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 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0.02.11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현장 간담회를 3회(7일·11일·13일) 개최하면서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돼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런데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최소 15배에 달하기 때문에 항공 운송에 대한 관세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2월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관련 품목과 적용기간은 25일 별도 공고된다. 정부는 또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이 발표된 지난 5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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