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을 공시했으며, 이와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세화아이엠씨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 현재 기업심사위원회 개선기간 부여(2020.4.30까지)로 인해 매매거래정지 중에 있다.
urim@newspim.com
세화아이엠씨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 현재 기업심사위원회 개선기간 부여(2020.4.30까지)로 인해 매매거래정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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