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이상 학생 새내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거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청사 2층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남교육청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 프리핑 [사진=지영봉 기자] 2020.02.20 yb2580@newspim.com |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500여 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6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선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사회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권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자체가 학습이요 삶이며, 미래와 직결됨을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에도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공동담화문 발표는 물론 정당·후보자 릴레이 선언을 통해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를 유도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릴레이 기고 및 캠페인도 추진한다.
오는 3월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갖는다. 3월 셋째 주부터는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 등과 함께 도내 14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를 위한 선거법 이해교육도 강화한다. 3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선거법과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선거권을 획득하는 새내기 유권자 뿐 아니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예비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도 강화해나기로 했다. 학교별 자체 선거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교육 자료를 보급해 교육과정 속에서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거기간(4.2 ~ 4.15) 전에는 학교 별 선거교육 주간(3.23 ~ 3.27)을 운영하고, 기존에 선관위와 함께 진행해왔던 토론과 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교실'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통해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활동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학생의 정치활동(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금지 및 징계 조항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학생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