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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행정처 "전국법원, 긴급사건 외 재판 연기"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6:41

위기대응위원회 구성…25일 대응책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달 6일 예정됐던 전국법원장회의도 취소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코트넷 공지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그러면서 조 처장은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의 사건을 의미한다.

또 법원행정처는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조 처장은 "각급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6일로 예정돼있는 전국법원장회의도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래 1박2일이었던 회의를 당일로 축소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축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연다.

앞서 이날 대한변협은 다수인이 밀폐된 법정에 모여 재판을 진행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며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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