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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세청, 대구·청도지역 법인세 납부기한 1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2:00

12월 결산법인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대구·경북청도 소재 법인은 5월4일로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청도지역에 대해 정부가 법인세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관광업이나 여행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팁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또한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해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4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5월 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중국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한달 연장된다. 더불어 관광업이나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그밖에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이 적용 대상이며,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이 해당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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