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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 고발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5:31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도 추진
경기방송 사업권 반납 건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적발되면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가 행해지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청취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방통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고발대상과 세부사항을 정한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조치한다.

다만 조사협력 여부,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여부, 개인정보 침해 정도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뒀다. 과도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방통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행정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주식회사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MBC)의 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등 안건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마금이 사모펀드로 130억원을 들여 지분을 인수했고, 앞으로 지분율을 4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마금의 사업목적이 기업인수합병, 부실채권관리와 같이 방송사업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인수합병(M&A) 전문기업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사업보다 자본력을 앞세워 경영권을 장악해 차익실현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마금뿐 아니라 다른 지역민영방송사에도 '기업사냥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철저히 심사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이사회를 열어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처음으로 방송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경기방송에 대해 청취자의 권리 보호와 구성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폐업을 하고 사업권 반납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청취권 보호를 위해 방송시설매각금지나 다른 사업자로의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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