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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코로나19 확산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2월29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2월29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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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
"국가 위기 특수 상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3·1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추진하는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날인 28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집회가 그런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집회의 명칭과 양상 등에 비춰 범투본이 '순수한 종교 예배'라고 주장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를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이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분이라는 법투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일시적 국가 위기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특정 기간·장소의 옥외집회만 금지한 것으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회의 자유도 더 큰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보장하려는 공익에 비해 광화문 일대 집회를 하지 못하는 범투본 측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일시적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예배 등 더 안전한 방법으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집회금지 처분으로 인해 범투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겪으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투본은 그동안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

범투본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열창했고, 참가자 대부분이 노약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범투본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만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고 내달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이 단체의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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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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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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