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 2심 "혐의 증명 부족"…무죄
대법 "동의로 단정해서는 안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유흥업소 주인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사진 촬영 전 A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의 상태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촬영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술에 취해 동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은 이씨 진술로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대처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을 이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