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신관 모습 2019.11.13 jungwoo@newspim.com |
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 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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