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5000명을 모집한다.
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2일 홈페이지에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오는 19~31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 2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자료=서울시] |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으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한다. 또한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는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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