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신청 자격 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 직장인이나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이다.
[자료=서울시] |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90%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늘린 것이다. 기존의 대출한도(2500만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시의 연 2% 이자 지원을 받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연 1%대로 줄어든다.
시는 또 이번 개정에서 신청 자격 기준을 낮췄다. 기존 본인 연소득 상한선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근로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도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은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