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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 지원 늘리고 혁신창업 투자 유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2:00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10~30억원으로 완화
가계·부동산자금 기업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여신업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에 치우친 자금은 기업으로 전환한다.

2일 금융위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관리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영세가맹점 등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주말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카드사가 결제승인액을 기초로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 가맹점 유동성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자동차실손보험 등 일상 금융생활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마주치는 불편함도 적극 개선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률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도 2분기부터 전자방식을 통해 간소화 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보험업은 소액 간단보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자본을 10~3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기존 종합보험사 자본금은 300억원이다. 은행 및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시장수요와 업권 경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과 타산업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동산에 치우친 자금흐름은 기업부문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자본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기존에는 가계와 기업대출의 예대율 규제 가중치가 100%로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계에 115%, 개인사업자에 100%, 법인에 85%로 각각 차등 적용한다. 은행과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 뿐 아니라 혁신창업기업에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금융산업의 성과·보수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등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객관적 근거에 따라 수익성을 평가하고, 금전 등을 제공받는 기관 명칭과 금액을 공시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을 지속 개선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특성을 감안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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