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운영…위반 시 사용기간 따라 보조금 환수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액은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7000만원, 여과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가스상물질 방지시설도 최대 2억7000만원이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
축열 연소 설비(RTO) 및 촉매 연소 설비(RCO)는 최대 4억5000만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자가 측정 시행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사업승인 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신청자는 오는 20일까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930-3672)로 문의 가능하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