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업자 건강진단서 1개월 유예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의료기관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소독을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소독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이미용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보령아산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보령시 관계자들이 지역 병원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2020.03.02 rai@newspim.com |
또한 340개소에 해당하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소독을 강화토록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있다.
시는 대천항 수산시장과 대천동에 위치한 중앙시장 등 4개 시장, 웅천전통시장 등도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일반 의료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식품영업 신고, 등록, 허가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를 영업 후 1개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도록 유예했다.
적용 대상은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지위승계자, 기존 영업자 중 건강진단 검진일을 앞둔 자다.
2일 현재까지 보령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