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가짜 마스크' 판치는 오픈마켓...롯데닷컴·쿠팡서 환불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07:12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08:25

가짜 마스크 수백만장 팔린 듯...소비자 피해도 상당
온라인몰, 각사 방침대로 환불 조치..일부는 구매 취소 고객에 한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오픈마켓에서 '가짜 마스크'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매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돼 논란이 된 '한지 리필 마스크'가 롯데닷컴·쿠팡·11번가 등 유명 주요 오픈마켓에서도 대거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마켓이 '가짜 마스크' 유통 통로로 활용된 셈이다.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포함된 만큼 수백만개에 달하는 '한지 리필 마스크'가 팔려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허위 광고가 명확한 만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한해 환불을 해 준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짜 인증으로 문제가 된 '한지 리필 마스크' 모습. 2020.03.04 nrd8120@newspim.com

5일 업계에 따르면 항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논란이 된 '한지 리필 마스크'가 쿠팡·G마켓·옥션·롯데닷컴·11번가·인터파크·위메프·텐바이텐 등 8개 온라인몰에서 지난달 한 달간 판매됐다.

이 외에도 우체국과 NS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도 해당 상품이 팔려나갔다. 공영홈쇼핑까지 더하면 총 11개 업체에서 문제의 상품이 판매된 것이다.

해당 상품은 일반 면 마스크 안쪽에 붙여쓰는 리필용 한지 부착 마스크다. 하루에 하나씩 리필용 한지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늘에 별따기 만큼 구하기 어려운 보건용 마스크 대체재로 인식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폐렴균이나 녹농균 등을 99.9% 항균해주고 한국원적외선협회(KIFA)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한 점이다.

판매 규모는 수백만장 달할 듯

소비자들이 이러한 허위 광고를 믿고 산 미인증 한지 리필 마스크 수는 수백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부산 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해 미인증 한지 리필 마스크 120만장을 유통한 업자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온라인몰에서 같은 상품을 판매한 업체는 더 있다는 것이 온라인몰 측의 설명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가짜 인증을 내세워 한지 필터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는 여럿"이라며 "정확하게 판매된 한지 리필 마스크 갯수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수백만장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홈쇼핑에서도 3만여명에게 팔려 나갔다. 공영홈쇼핑과 NS홈쇼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도 2만9000여명, 2000명을 상대로 같은 상품이 판매된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일단 11개 업체 모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공영홈쇼핑이 먼저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섰고, 나머지 10개 업체도 허위 광고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관련 상품을 판매를 중지하고 검색어도 차단했다. 각 업체의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상품을 검색해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허위 광고가 밝혀진 만큼 업체 측이 책임지고 환불해 줘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니까 믿고 샀는데 가짜였다니 화가 난다"며 "유통업체가 나서서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한다. 아직 환불 조치 해주겠다는 전화도 공지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오픈마켓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몰이기 때문에 환불 등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 플랫폼에 불과하기에 환불해 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현형법상 위법을 저지른 판매업자가 물건을 산 고객에게 직접 환불해 줘야 한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환불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정부 기관에 기대게 된다. 실제 현재 이날 오후 4시30분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와 관련한 소비자 신고 글이 1만1391건이나 게재됐다. 이날 오전 11시만 해도 1만1000여건이었으나 반나절 만에 200건이나 더 늘었다.

해당 게시판에 이날 한 소비자는 "KF인증이 안 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판은 본인이 아니면 글을 볼 수 없게 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온라인몰 대부분, 환불 처리...일부는 구매 취소한 고객에 한정 논란

다만 사실상 환불 책임이 없는 온라인몰 측은 한지 리필 마스크의 경우 위법성이 확인된 사례인 만큼 선제적으로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 대부분은 일단 각사가 고객에게 먼저 환불 처리한 뒤 판매업체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닷컴에서 지난 2일 기준 현재 해당 상품은 90개가 판매됐다. 롯데닷컴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구매를 모두 취소했고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도 해당 상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구매대금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위메프도 지난 2일 주문 단계가 '배송 전'일 경우 구매를 취소하고 배송된 건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쿠팡은 현재 환불 등 조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위법 및 불법사항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전액 환불조치한다는 방침이다. NS홈쇼핑은 이미 이날 오전까지 구매 고객에 한해 환불처리를 완료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몰들이 환불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선제적으로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먼저 환불 처리한 뒤 판매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판매업체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상품 구매를 취소한 고객에 한해 환불 조치키로 했다. 구매자가 구매 취소를 하지 않으면 환불 진행이 안 된다는 설명이어서 다소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관계자는 "위법이 확인된 사안인데 구매자가 취소해야 환불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어리둥절해 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