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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 확진‧격리자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0:08

생활비 4인 가구 123만원…유급휴가 받으면 제외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생활비와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용품과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1인 5만원 상당의 긴급생활물품과 자가격리통지서, 격리자 생활수칙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생활물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라면, 즉석밥, 생수, 쓰레기봉투 등과 체온계, 마스크 10장, 손소독제, 의료폐기물 봉투 등 기본물품으로 구성됐다.

천안시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들에게 전달할 긴급생활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2020.03.05 rai@newspim.com

이들 물품은 코로나19 대응추진단의 자가격리 지원팀 전담공무원이 각 가정 현관까지 비대면으로 전달한다.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765명이며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물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해서 격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활지원비가 1회 주어진다.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5만49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이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신청은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신분증과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격리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1일 13만원을 상한액으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추가 환자 발생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관리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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