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는 10일 기일 24일로 연기
변론재개 후 재판장 변경…선고 미뤄질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주 뒤로 미뤄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전국 법원에 임시 휴정을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3일 2주간 추가 휴정을 요청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0.03.02 |
현재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장이 변경된 상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 다만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남았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후 열릴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지사의 항소심 결론은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드루킹 김 씨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