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목적상 경영참여 공시 변경 고려
'일반투자' 지투알도 의결권 회수 결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의결권 직접 행사에 나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지투알과 한진칼의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지투알과 한진칼은 국민연금의 부유주식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작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 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의결권 회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과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 3인에는 오용석 위원장을 비롯해 원종현·신왕건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이, 외부전문가 6인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이상 사용자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홍순탁 에셋인피플(이상 지역가입자 대표),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인센터 변호사(이상 근로자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