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하고 익명 보장…신고물량 적정가격 매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를 받는다. 불법적인 매점매석으로 유통되지 않는 마스크를 조속히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유예 ▲신원보호·익명성 보장 ▲신고물량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등이 보장되며 자진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더욱 은밀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매점매석행위 공익신고는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재난 예방·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제8조)를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처벌 절차(단속⟶적발⟶고발⟶처벌)를 신속히 진행해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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