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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 임원 '추가 기소' 병합…"전부 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3:14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3:33

성분 조작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 제출 혐의
법원, 이우석 대표 사건 병합 요청은 반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임원은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날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 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조 씨 측 변호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는 대부분 결과범으로, 위계로 인해 인허가 기관이 오인해 그릇된 처분을 했을 때 죄가 성립된다"며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의 기원에 대해 착오가 있었지만 이후 세포가 확인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원래 사기죄 구성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과거나 현재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르게 고지해 상대방이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로 나아가게 했을 때 성립한다"며 "도전적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미래의 목표 제시를 두고 기망이라고 하는 검사의 주장은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책 과제 지원금 관련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이 되려면 과제가 지원 대상에 없는 사업이거나 보조금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하게 감사를 받았고 글로벌바이오의약 개발이 지원 사업의 일부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추가된 증거 목록의 기재 방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조 씨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이 최근 추가 기소된 사건 내용과 뒤섞이면서 공소사실과 피고인 등이 특정되지 않아 제대로 의견을 밝히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된 내용이 얼마 되지 않고 함께 기소된 공범의 혐의가 조 씨의 내용과 동일해 입증 취지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사건과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증거 목록을 새로 정리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다만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사건도 병합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해 전체 사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겠다"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모두 밝히고 양측은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쟁점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씨를 뇌물공여·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52)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씨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 권모(50) 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도 올해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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