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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코스닥에 긍정적"-유진투자증권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9:27

"지수 하락 리스크 완전한 제거보다 특정 종목 국한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해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유진투자증권은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강화한 제도가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퀀트·파생상품 담당 연구원은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적용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경우, 코스닥 대·중형주들이 추가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지표 2020.03.11 rock@newspim.com [자료=유진투자증권]

전날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발표했다.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렸다.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은 전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특정종목의 과도한 가격 하락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도를 지수 하락 리스크 완전한 제거로 여기기보다는 공매도가 집중됐던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시장 하락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선물·옵션을 통해 시장 하락에 베팅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의 선물 하락 베팅은 베이시스(선물과 현물의 가격차) 약세를 야기해 기관(금융투자)의 현물 매도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호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평균 공매도 금액은 각각 6428억원과 1626억원으로, 작년 이후 평균치보다 각각 87%, 48% 늘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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