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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일부터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7:26

코스피 5% 급락·공매도 3배 증가시 과열종목 지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해 내일(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시행시기는 이날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이를 되사 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로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한다.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우선 금융당국은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한다.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춘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기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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