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단지에 보조사업비 5억원 지원...자부담 포함 18억원
[경기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사업비' 5억원을 12개 단지에 지원한다.
경기도 광주시 CI. [사진=뉴스핌DB] |
1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신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원신청 단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곤지암읍 삼주아파트 등 5개 단지의 CCTV 방범시설 개선사업에 2억원, 초월 도평리 신일아파트 등 7개 단지의 주도로 포장 및 개량사업에 3억원 등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단지 자부담금 13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모두 18억원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4년 동안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118개 단지에 26억원을 지원해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CCTV 방범설비 등 개선사업을 지원해 왔다.
시는 지역내 공동주택 125개 단지 가운데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쉼터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2006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의 증가 추세와 노후화를 대비해 시설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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