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이번 주 서울 복귀...수도권 코로나 확산세 막으러 '등판'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6:39

정 총리, 대구·경북 지자체장 간담회 마친 후 상경
16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부터 서울 업무 시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달 25일부터 3주째 대구에서 머물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부터 서울 정부청사로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서울로 돌아오더라도 평시 업무 복귀가 아닌 서울·수도권 코로나19 방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국무총리실과 관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주간의 대구 체류를 마치고 이번 주중 서울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다음 중 정세균 총리의 거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월요일부터 대구 업무를 마감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토요일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비행기로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서울에서의 업무에 착수한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총리가 지난 15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와 간담회를 갖고있다. [사진=총리실] 이동훈 기자 = 2020.03.15 donglee@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25일 대구로 이동했다. 신천지 교파 종교행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대구 전역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여권의 이른바 '대구 봉쇄' 발언이 터진 후 국민 여론 분열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 총리는 "코로나가 안정될때까지 대구에서 방역을 진두지휘하겠다"며 대구에 급거 이동했다.

정 총리의 '대구행'은 코로나 확산세 진압까지 최대 4주를 구상하고 시작됐다. 그는 대구광역시청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대구와 경북지역 방역상황과 일선 병원들을 방문하며 코로나 극복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는 대구 봉쇄 논란이 불거졌던 국민여론을 무마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흉흉해진 대구·경북 민심을 위무하는데 주력했다.

여기에다 대구 봉쇄 발언 이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구·경북 코로나 환자의 이송을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 또 대구지역에 부족한 병상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바꿔 경증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했으며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미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만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를 비롯한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구 체류가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우선 순위는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 억제가 제1순위"라며 입장을 확인했지만 서울 복귀 시기를 조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주 정 총리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확산세의 '변곡점'이 생길때까지 대구에 남을 것이라며 변곡점은 1주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복귀를 위해 시기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서울 복귀도 평시 업무 복귀는 아니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말한 대구의 변곡점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며 "서울·수도권의 방역상황을 점검해야하는데다 경제 침체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 총리는 국회의 '코로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추경 활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과 경기도, 세종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방역에 나설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는 서울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정부 현안점검과 같은 평시 업무 복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