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에 실익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
[파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며 사치성 유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0.03.17 1141world@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피해 납부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실시하고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자에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도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유예하고 있다. 또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80여 종이다.
이상례 시 징수과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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