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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교회집회 감염 신천지의 2배…집회제한명령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5:2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회제한명령 시행을 알리며 "위반 즉시 종교집회를 전면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 지사는 17일 SNS를 통해 "종교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정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종교계의 의견을 수용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확인 △손 소독 △마스크 착용 △2m 간격유지 △집회 전후 시설소독 등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조건부로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137곳이 집단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지사는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달라"며 △교회내 단체 식사금지 △시간대별 집회참여자 인적사항 기재·보관 항목을 집회 허용조건에 추가했다.

앞으로 집회제한명령을 어긴 종교단체에는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위반 즉시 전면집회금지 등 처벌에 처해진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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