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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주총시즌...국민연금 '일반투자' 종목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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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개정으로 자유로운 주주권행사 범위 확대
배당 확대·정관변경·임원보수 축소 등 의견제시 가능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화로 주가에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5%룰' 완화 이후 처음으로 기업 57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만큼 관련 종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지배구조 개선보다 배당·임원 선임 안건 집중될 듯

18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총 31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뀐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7개사다.

지난해까지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보유목적을 '경영참여 목적' 또는 '단순보유'로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을 내기 위해선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고하되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변동 내용을 상세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당관련 주주활동, 단순 의견표명 및 대외적 의사표시,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이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투자로 분류돼 보다 자유로운 주주권행사가 가능해졌다.

당장 시총 10위권 내 9개사, 30위권 내 27개사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을 낼 여지가 커진 셈이다.

반면 재계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투자로 변경된 종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총 상위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선정 우선순위가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배당 등의 수용 여부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실제로 일반 투자로 전환된 종목들의 평균 현금 배당성향은 28.1%로 단순 투자 종목 평균(27.5%)을 웃돌았다. 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기준 '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97%로 평균적인 지배구조 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의결권 행사 내역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8~19일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 12곳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 공시했다. 여기에는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현대모비스, 신세계푸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호텔신라, 현대글로비스 등이 포함됐으며 삼성전기(사외이사 연임), 효성첨단소재(이사 보수한도 승도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CEO 자격 논란·경영권 분쟁 '캐스팅보드' 되나

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장사들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임원진이 교체될 수 있다. 지난해 주총에선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한진칼이다. 오는 27일 정기 주총을 여는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반(反) 조원태 연합' 역시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2인 등의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9% 수준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조원태 회장 측과 '반 조원태 연합' 간 우호지분 격차는 1%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빠르면 19일 한진칼 관련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장 앞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0.02.05 dlsgur9757@newspim.com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0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일반투자 변경 공시를 낸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은 8.8%다.

손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불가) 제재를 받은 상태다.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손 회장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불신임을 결정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놓고 논란이 길어지면서 당장 올해 주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요식행위로 진행되던 주총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하는 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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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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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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