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개정으로 자유로운 주주권행사 범위 확대
배당 확대·정관변경·임원보수 축소 등 의견제시 가능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화로 주가에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5%룰' 완화 이후 처음으로 기업 57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만큼 관련 종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지배구조 개선보다 배당·임원 선임 안건 집중될 듯
18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총 31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뀐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7개사다.
지난해까지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보유목적을 '경영참여 목적' 또는 '단순보유'로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을 내기 위해선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고하되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변동 내용을 상세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당관련 주주활동, 단순 의견표명 및 대외적 의사표시,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이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투자로 분류돼 보다 자유로운 주주권행사가 가능해졌다.
당장 시총 10위권 내 9개사, 30위권 내 27개사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을 낼 여지가 커진 셈이다.
반면 재계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투자로 변경된 종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총 상위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선정 우선순위가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배당 등의 수용 여부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실제로 일반 투자로 전환된 종목들의 평균 현금 배당성향은 28.1%로 단순 투자 종목 평균(27.5%)을 웃돌았다. 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기준 '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97%로 평균적인 지배구조 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의결권 행사 내역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8~19일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 12곳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 공시했다. 여기에는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현대모비스, 신세계푸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호텔신라, 현대글로비스 등이 포함됐으며 삼성전기(사외이사 연임), 효성첨단소재(이사 보수한도 승도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CEO 자격 논란·경영권 분쟁 '캐스팅보드' 되나
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장사들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임원진이 교체될 수 있다. 지난해 주총에선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한진칼이다. 오는 27일 정기 주총을 여는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반(反) 조원태 연합' 역시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2인 등의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9% 수준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조원태 회장 측과 '반 조원태 연합' 간 우호지분 격차는 1%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빠르면 19일 한진칼 관련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장 앞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0.02.05 dlsgur9757@newspim.com |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0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일반투자 변경 공시를 낸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은 8.8%다.
손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불가) 제재를 받은 상태다.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손 회장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불신임을 결정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놓고 논란이 길어지면서 당장 올해 주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요식행위로 진행되던 주총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하는 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