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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새 재판부 첫 재판…"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2:10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2:10

법원,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
다음기일 강씨 보석 신청 심문 예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새로 변경된 재판부에서의 첫 심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7) 씨 등 3명에 대한 21차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다시 듣고 피고인 측에 주장 취지를 요청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주된 혐의인 조세 포탈죄는 결과적 요건과 행위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며 "세액에 대한 주된 정보는 USB 외엔 달리 없어 행위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도 같은 취지이고, 제3자뇌물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관련해선 근로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씨는 "제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많다"며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돼 밝혀졌으면 좋겠고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병합 결정된 것도 많고 검토할 내용이 상당하다"며 "양측은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PT 절차에서 나온 주장을 최종 입장으로 간주하겠다"며 "변호인 측은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임의제출 경우 형사소송법상 어느 규칙에 적용되는지 판례나 논문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한편 강 씨 측이 보석 신청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2월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도록 하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강남서 소속 경찰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밖에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등 총 5개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강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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