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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최대 50%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06:00

2300억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태양광·태양열 등 주택 설치시 정부가 설치비 보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2300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22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7억원이 증액됐다.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이다. 

해당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설치비를 보조해준다.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18 jsh@newspim.com

먼저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보다 많은 국민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도 확대한다. 먼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으로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을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2020.7월 예정)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도 꾀한다. 지난 2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에는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 포함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 ▲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등 내용들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또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또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창 U빌리지1차 19세대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사진=경상남도] 2020.02.1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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