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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신청 최종 69곳"(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0:10

41개사 상장사, 28개 비상장사...중국지역 위치한 곳은 47개사
상장폐지 심사중 회사 7곳 포함돼...검토후 제재 면제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19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이 최종 69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일(18일) 오후 6시까지 집계결과를 63개사로 발표했으나, 이후 자정(18일 24시)까지 취합한 결과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적으로 제재면제 신청을 신청한 회사 중 41개사는 상장사며, 이중 7개사가 코스피, 코스닥사는 29개, 코넥스는 5개사로 집계됐다. 비상장사는 28개사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며,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다.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사가 있었다. 제재면제 신청한 회사 등은 3월 25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이 결정된다.

한편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7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금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검토한 뒤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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