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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3개사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8:51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8:51

45개사 중국에 위치, 미국‧유럽‧동남아는 8곳
상장폐지 심사 진행 중인 6곳, 검토후 제재 면제 결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해 제재면제 신청을 한 기업이 63곳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제재면제 신청을 한 63곳 중 37개사는 상장사며, 이중 유가증권이 7개사, 코스닥 25개사, 코넥스 5개사로 나타났다. 26개사는 비상장사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5개사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며,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다.

중국 외에도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이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는 8개사로 집게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청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3.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을 한 기업 중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일부(6개사)도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금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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