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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3일만에 1만건 육박…맞벌이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0:28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0:28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만6223곳…10인 미만이 76%
'특별연장근로' 신청 409곳 접수…381곳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접수 3일만에 1만건에 육박했다. 하루 평균 3000건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9583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제 하루에만 3782건이 접수됐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2020.03.19 jsh@newspim.com

또 18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1만6223곳에 이른다. 지난 16일까지 1000곳 이상 꾸준히 늘었다가 이틀째 800대에 그치고 있다. 어제는 899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1만2331곳(76%)으로 가장 많았고, 10~29인 미만 2832곳, 30~99인 미만 821곳, 100~299인 172곳, 300인 이상 67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마스크 제조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이틀째 한곳도 없었다.

18일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409곳에서 접수돼 처음으로 400곳을 넘어섰다. 원인별로는 방역 167곳, 국내생산증가 45곳, 마스크등 45곳, 기타 152곳 등이다. 특히 마스크 제조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하루 새 3곳 늘었다. 이 중 정부는 381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157곳, 국내생산증가 43곳, 마스크 41곳, 기타 140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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