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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 개편…금융위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2:00

신용평가시 나타나는 '문턱 효과' 사라질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평가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이른바 '문턱 효과'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금융업권은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로 전면 전환해야만 한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여신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 등급 간 문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7등급 상위는 6등급 하위와 큰 격차가 없음에도 대출 심사 때 격차 이상의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권 금융사들이 통상 6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점수제(1~1000점)는 신용평가사(CB)가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점수제로 개편하면 신용평가가 좀 더 정교해져 신용등급 간 문턱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별로 다양화되고 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점수제 관련 법령개정을 오는 3분기 중에 완료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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