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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란 교민 80명 전세기 이송…특별입국절차 통해 입국(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1:27

71편 항공기, 6329명 입국 예정…의료인력 등 총 64명 추가 배치
대구·경북 요양병원,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 진단검사를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이란의 재외국민 80명이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다.

또한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따라 19일 하루 동안 71편의 항공기,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8일에 두바이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이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9 mironj19@newspim.com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직원과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됐다. 탑승한 이란 교민 등은 이란항공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해 임시항공편에 탑승했다.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탑승 전에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임시항공편 탑승 전 기침,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 좌석 분리를 철저히 해 입국하고 국내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절차에 준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성남시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되고 그 외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 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0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이닐 인천공항에 오전 1시 베이징 발 항공기 25명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의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 등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등 총 6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총 117명의 검역지원인력을 배치했다. 기존 50인 규모의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 외에 영종도에 위치한 70인 규모의 국민체육공단 경정훈련원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의료인력 배치와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또한, 현장에서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도 확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그동안 시행했던 요양병원 전수 현장점검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 지역은 지난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 환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지역은 우선 표본을 선정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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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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