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 국무부가 여행경보 2~4단계를 발령해 국가 비자업무를 중단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 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에 따라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비자의 효력은 유지되며, 현행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0.03.19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