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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2심 첫 재판…"분식회계 사건 결과 기다려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8:17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10:42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등 혐의
"공범 사건 무죄 확신…이 사건 양형에 반영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두 번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들은 분식회계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심 판단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20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다투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실체적 사실이 다르고 법리적으로 처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1심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혐의는 증거인멸이지만 가벌성은 공범인 로직스 회계처리 사건과 연결해 판단돼야 한다"며 "로직스 분식회계는 무죄로 판단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제 삼은 회계처리는 기준에 부합했고 행정법원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에서 회계처리에 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전히 기소는 안 이뤄지고 있지만 만약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 사건은 공범과 같이 기소돼 동시에 진행됐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범 사건 결과에 따라 적정한 형을 선고받을 소중한 기회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혐의 유무는 증거인멸의 본질이 아니다"며 "1심부터 계속 같은 주장을 하며 다른 사건을 변론하는데 이는 변호인 측에 다른 저의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은닉한 로직스 사건 관련 여러 자료가 있다면 행정법원이든 금융당국이든 같은 판단이 나왔을지 묻고 싶다"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사법당국 등의 결정을 갖고 분식회계가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또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범의 유무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 타인 형사 사건의 유·무죄는 양형 요소가 아니다"며 "증거에 대한 은닉·인멸이 공범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오히려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타인의 형사 사건이라는 문제로 법리적으로 많이 다툰 듯하다"며 "검찰은 각 피고인마다 타인의 어떤 사건이 전제돼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석명을 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의 동기 또는 배경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합병 과정에서의 로직스에 대한 각 지분 구조가 어땠고 당시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김모(55)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55)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해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백모(55)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48)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는 금감원이 삼성에피스 측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모(55)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와 이모(48)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고 분식회계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박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은 "삼성 회계 부정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대량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며 "중요한 증거를 인멸·은닉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양형 결정 요소에서 제외했다.

이 부사장 등의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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