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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들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9:01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9:02

변호인 "분식회계 사건 기소 이후 선고해달라"
중앙지법, 구속피고인 고려…12월 9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임원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위조·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를 비롯해 박모·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이 부사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혹시나 회사가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앞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후회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참작될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복귀해 기여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자료 삭제 행위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련 직원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고 심지어 함께 재판을 받기도 하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본 재판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소되는지 살펴본 다음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의 지연 의도가 아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올해 안으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12월 9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이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 박·김모 부사장에 대해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상무 및 백모·서모 삼성전자 상무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안모 보안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준법경영을 내세워 왔지만 그동안 수사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증거인멸 행위를 보여왔다"며 "동원 인력·기간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증거은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방대한 증거인멸을 통해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회의실과 공장 바닥을 뜯어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숨긴 행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상상을 초월한 수법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삼성은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를 받고 4일 뒤인 휴일, 일명 '어린이날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자료 정리 지시가 있었다"며 "이들은 검찰이 향후 압수수색과정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자료를 복구할 것을 대비,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검찰이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이 분식회계 수사로 이어질 것에 대비,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PC·휴대폰 자료 등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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