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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일단 집행정지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8:06

금감원, 대규모 원금 손실 DLF 책임 물어 문책 경고 징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연루된 손태승(60)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가 일단 집행정지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징계는 본안 사건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 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관련 실행안을 시중 은행장들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법원은 문책 경고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 질 경우 손 회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손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연임을 준비 중인 손 회장은 이같은 금융당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손 회장 측은 자신이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과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은 일단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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