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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한금융 조용병·우리금융 손태승' 사내이사 선임 반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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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 지적
효성 조현준·조현상 사내이사 선임도 반대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9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수탁자책임위에선 국내 4대 금융지주 안건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연임 결정과 사외이사 선임 등이 주를 이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조용병 회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회사의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비리에 대해 1심 법원이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나머지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링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박철·최경록·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에 대해선 찬성으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도 반대하기로 했다. 일부 위원들의 이견이 있었으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사외이사 선임(윤성복·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차은영·윤성복·김홍진·양동훈)이 반대 결정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이들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임상무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선우석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명희·정구환)에 대해선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효성에 대해선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준·조현상)과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동채) 모두 반대, 만도는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 모두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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