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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역학관계 증명만으로 구제 가능…구제급여 통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2:00

'가습기 피해구제법' 9월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9월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중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가 확률적 상관관계만 입증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들 대부분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강피해 인정 여부에 따라 분리됐던 구제비용지급방식이 통합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03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라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과 같은 특정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질병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특이성 질환이란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질환의 발병확률과 같은 역학적 상관관계를 일정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은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과 같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피해 입증 여부에 따라 구분되던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구제급여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2020년 1월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그동안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지원금 수령내역은 구제급여와 동일하지만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3.23 donglee@newspim.com

또 개정안은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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