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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1:52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3차 민생안정대책 브리핑 [사진=광주광역시]

앞서 광주시는 이날 오전 '제1차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 8500여 가구 중 26만여 가구(41.9%)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 후 해당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지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용섭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며 "물샐틈없는 방역안전망과 함께 촘촘한 경제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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