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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4:54

이행건수 2015년 514건에서 2019년 1993건 증가
이행금액 2015년 25억원에서 2019년 262억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는 4배, 이행금액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개했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3.23 peterbreak22@newspim.com

여가부는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5715건, 666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원, 2019년에는 26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6만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건에 달하며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다. 상담은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총 6억700만원으로 총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년 9월 28일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가사소송규칙' 개정(2019년 8월 2일 시행)으로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운영하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이정옥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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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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