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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2:00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7월 28일까지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24일 한은은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공모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이다. 개별 또는 4명 이내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이나 개선과제 등이다. 금융경제법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공모전은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수상자가 향후 5년간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응모자 전원(수상자 제외)에게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심사기준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이며,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1월경 시상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오는 7월 28일 까지 한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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