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항소심 공판, 새 재판부서 두달 만에 속행
검찰 "지난해 결론 난 논쟁 다시 불붙이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두달 만에 재개됐다. 김 지사는 새 재판부에 드루킹 김동원 씨를 다시 증인 신청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재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4 mironj19@newspim.com |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판 갱신 절차에 따르면 원칙은 실질적으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며 "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통해 다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사람들에 대해 다시 신문하길 원한다"며 "김동원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씨와 더불어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중 한두 사람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실제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한 전문가도 함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7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모두 변호인 측에 유리하게 받아들여졌다"며 "2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갱신 관련 상당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김동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경공모 회원과 네이버 포털에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신문할지 신청서를 제출해달라"며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 재판부가 쟁점 관련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요청하자 검찰은 김 지사 측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미 기존에 쟁점 공방과 관련해 PT 절차를 두 차례나 진행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해 결론을 내린 내용을 언급하며 쟁점을 다시 논쟁하려 한다면 결코 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게 심리에 도움이 된다"며 "또한 피고인 측에도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전체 내용을 충분히 듣는 것이 좋으니 PT 내용과 관련해 양측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며 "다만 지금까지 증인도 많이 나오는 등 현재로선 중복 증거에 대해선 채택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새 재판부의 첫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21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렸다. 당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 지사의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법원 휴정기 방침과 정기인사 등으로 기일이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올해 1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김 지사의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부 변경 전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이후 변론에서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김 지사가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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