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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은성수 "대기업은 국민 납득 자구노력 있어야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03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일자리를 위해 100조원의 돈다발을 푼다.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58조3000억원을 지원하는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42조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4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4일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가 다 소진될 경우 추가 대책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증시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상정해 답할 수 없다. 금융권에 손을 빌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펀드를 통해 증시가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 상황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보는지.

▲단순히 비교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2008년의 경우 금융기관에 온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된 케이스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그 반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08년에 비해 지원안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과거의 경험을 고려한 판단이다. 지난 1997년 IMF 위기 당시 실제 담당을 했었는데 A기업을 지원하고 안정되나 싶더니 B기업이 위험했다. 하나하나 하니 그런식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개월 뒤를 내다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대책을 수립하다보니 규모가 커졌다.

-이번 금융지원을 보면 대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해당되는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대기업들 역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할 수 있는데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등에 비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은 엄격한 자구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컨대 10% 상환하고 90% 만기연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속도도 문제지만 신용도 낮으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대응책이 있는지.

▲지난주까지 총 21만건 접수됐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오면 은행에선 담보문제가 없다. 지역신보에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도 5~9등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커버하는 상황이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과 협조해서 민원 처리 창구 만드려고 한다.

-채권안정펀드, 증권안정펀드 출자 관련해서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인 것은 맞지만 은행은 결국 수혜자다. 채안펀드가 안되면 은행에 돈 달라고 올텐데 이를 채안펀드에서 소화시켜주면 은행 부담이 줄어든다. 증안펀드도 마찬가지다. 지주사 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가지가 있고 주식들을 갖고 있다. 주가 떨어지면 자기들도 손실이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은행 건전건 규제 완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은행이 주식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위험 가중치가 있다. 때문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나 은행에 채안펀드, 증안펀드 투자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절반 정도 낮춰줄 생각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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